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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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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위, 카르텔 예방을 위한 '카르텔업무설명회' 개최
조회수 : 2393 |
공정위, 카르텔 예방을 위한 '카르텔업무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0.15(목) 14:30부터 공정위 대강당(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에서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 국내외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법집행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카르텔 예방 및 근절 의지를 높이고 경쟁문화 확산을 모색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카르텔 업무설명회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제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부터 매년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국내외 카르텔 규제의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학계 및 업계에서도 주제발표를 할 예정 논의주제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측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설명회 논의주제 선정을 위해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사업자단체를 통해 수요조사(3.24.∼4.10.) 실시 국내 카르텔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변경내용,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내용 등 최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아울러, 기업이 확립해야 할 CP(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관행 및 카르텔 자진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카르텔 인가제도 및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 또한, 최근 세계의 주요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 적발에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제재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 우리기업들은 지금까지 미국·EU 등으로부터 총 1조7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제재가 더욱 늘어날 전망임 미국·EU 등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특징과 적용사례 및 조사절차·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사항을 발표하고, 우리기업들의 대응전략과 글로벌 기업활동시 알아야 할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소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위의 카르텔 법집행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업의 바람직한 행동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주요국의 최근 동향에 대한 풍부한 소개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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