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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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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 영어시험 토셀(TOSEL)' 광고, 알고보니 공인받지 않아
조회수 : 2363 |
'공인 영어시험 토셀(TOSEL)' 광고, 알고보니 공인받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 이하 'EBS')및 와이티이(대표 이호열, 이하 'YTE')가 자신이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인 「토셀」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 토셀(TOSEL: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피심인의 영어평가시험으로, 2004.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험은 연간 5회 실시하고 주로 초·중등 학생 등이 많이 응시(만점은 100점 또는 990점) ※ 온코리아닷컴은 2009. 3. 24.자로 회사명을 와이티이로 변경 EBS 및 YTE는 '07.12.3.∼'09.3.19.까지 TV,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인받은 것처럼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또한, '08.1.1.∼'09.6.9.까지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 중 상당 수 기관들이 2009년도에 토셀을 활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9년도에 64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 공인이란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자격기본법 제2조 제10호) 광고내용 "공인" 표현 ㆍ"...(생략)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관하는 공인 영어능력인증 시험...(생략)" "활용기관" 표현 ㆍ"활용기관 2009" ㆍ"교육과학기술부 등 64개 기관명 게재"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토셀의 주요 응시생인 초·중등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에게 영어평가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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