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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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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형유통업체, 부당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행위 여전
조회수 : 1997 |
대형유통업체, 부당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행위 여전
현장조사와 제재 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지난 5∼8월 중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571개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중복업체 제외시 44개)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서면실태조사의 내실화, 현장조사와 제재 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전체적으로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가 많은 바, 대형마트는 부당반품 및 경품·저가납품 강요, 백화점은 인테리어 비용 미보상이 많았음 부당반품은 12%로,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소비자 변심에 따라 상품을 반품한 경우에 부당반품이 많고, 대형서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당반품 사례가 높게 나타남 반품 경험업체 중 16.7%는 반품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저가납품·경품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11.5%에 달했으며,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10.6%에 이르렀음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 중 15.2%는 서면약정 없이 파견, 대형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파견한 납품업체도 11.7%나 됨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136개)의 19.1%(26개)는 사은행사비용 부담 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퇴점 당하였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MD개편*시,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퇴점 당한 납품업체(75개)의 83%(62개)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함 * 소비 trend 변화에 부합하도록 상품을 재구성하거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전반적인 활동(Merchandising)으로 통상 연 2회 개편(봄/여름, 가을/겨울) 서면미교부 행위 등 계약서를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는 8.2%이고(2008년 13.2%),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행위는 3.2%로 나타남(2008년 13.8%)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법위반 행위확인조사 및 시정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 현장조사 결과, 법위반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 자진시정 촉구 현장 확인조사 업체를 제외한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후속조치를 시행 법위반 혐의사항 시정업체는 경고, 미시정 또는 부실 소명업체는 추가 현장 확인조사 실시(내년 1/4분기) *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납품업체에 피해가 큰 법위반 혐의사항의 시정 및 소명자료 검토를 한층 강화할 계획 공정거래협약 체결 추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5개 대형마트(6.23.)에 이어 홈쇼핑(11.19.), 백화점(내년 상반기), 편의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뿌리 깊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납품업자들도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노력에 대해 68.5%가 긍정 평가(2008년 대비 8.1% 증가)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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