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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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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크 보온병 원산지 허위표시판매한 일본 제조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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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크 보온병 원산지 허위표시판매한 일본 제조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에 시정명령






외국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을 최초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피코크 보온병, 보온죽통, 보온도시락(이하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일본으로 허위 표시한 일본 제조업체인 '피코크보온병공업'와 국내 수입업체인 '삼우'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음(10.28)

※ 이번 사건은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의 제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

◇법위반 행위 내용

피코크보온병공업와 삼우는 2004.2월부터 2009.2월까지 피코크 보온병 등의 본체 또는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MADE IN JAPAN"이나 "일본"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나, 원산지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되었음

◇피코크 보온병 등의 유통과정

피코크보온병공업는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수입하여 일본산 부분품인 중간마개와 겉뚜껑 등으로 조립·생산·수출
* 제조과정: 스테인레스 용기(중국산) → 진공·온도검사(일본) → 중간마개, 겉뚜껑 등(일본산)과 함께 조립 → 완제품(한국 수출)

피심인들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에서 제조·조립하므로 일본산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국산으로 판단함

보온병 등의 '본질적 특성'인 보온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에 있음

중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원가가 보온병 등의 총 제조원가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스테인레스 용기': 보온병의 본체로서 이중벽(내병과 외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로 만듦으로써 공기에 의한 열전도를 방지하여 보온효과를 유지함
※ 중국산으로의 원산지 판정 사유(지식경제부 의견)

보온병은 '스테인레스 용기'가 보온병의 주기능 역할을 하며, 총 제조원가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완제품인 '보온병' 간에 '세번'의 변경이 없는 점
* 세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율표상의 '품목 분류번호'로 보온병 및 그 부분품은 세번이 같음(9617.00)
※ 보온병 등의 원산지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을 담당하는 관세청 및 지식경제부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중국산으로 판정됨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외국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여 조치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외국사업자라도 한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표시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상품 생산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Global 생산구조 하에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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