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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2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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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우수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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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우수인증제 실시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하 협회)는 예비창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사업 선택에 있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정보공개서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정보공개서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 되는 정보 자료로서 가맹본부의 영업현황과 계약조건 등을 담고 있으며,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ㅇ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맹사업 전문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가 작성 수정 자문과 등록신청을 대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우량하고 믿을 만한 가맹본부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른바 무자격 컨설턴트들에 의한 임의적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창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양하는데 일조하여, 우수한 가맹본부의 사업성장과 창업희망자들의 안전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서 우수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자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친 가맹본부이며, 심사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협회 심사지표에 의거한 인증(심사기간 14일 이내)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이를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광고 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절차 인증마크 및 인증서 (사) 대 한 가 맹 거 래 사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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