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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7:26:08]
제목
서면약정없이 입점업체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백화점 제재
조회수 :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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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약정없이 입점업체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백화점 제재





147개 입점업체에 판촉비용 강요한 동보올리브백화점에 시정명령·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부과한 동보올리브백화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동보올리브백화점은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은품 등 비용의 예상부담액,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점업체들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판촉행사 비용으로 3억6,489만원을 공제하였음

동보올리브백화점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위반됨

금번 시정조치는 백화점 등 대규모소매점이 입점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소규모 입점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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