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shinsssa
[2011-11-13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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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조정상담]지점 인수에 관한 금액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
조회수 : 3791 |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1억원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원장과의 계약이 아니라 본사를 통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전 원장이 아닌 본사 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예전 원장은 7,500만원만 받았더라구요. 2,500에 대한 돈의 사용이 애매해져있더라구요. 본사는 그냥 가운데서 중개만 하였습니다. 가맹비 및 교육비도 면제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그 2,500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구요. 제가 나중에 2,5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니 왜 묻냐는 식의 대답이더라구요. 아래는 대화 내용입니다. 저 : "제가 다른 지점 원장도 오래했고, 교육도 없었고, 인테리어비도 따로 1000만원 냈고 그냥 원장 이름만 바뀐건데 2,500만원은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사장 : "학원 인수 인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세요? 거기에 다 들어간 돈입니다." 저 : 그럼 그 돈에 대해 세금 계산서나 내역을 보여주세요" 사장 : "2009년 일을 지금 와서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나? 그리고 그때 세금 신고 되서 다 잘됐어." 저 : "그럼 2,500만원이 다 학원 인수, 인계 하는데 쓰인게 맞다는 얘기죠?" 사장 :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학원 운영만 잘해서 돈 많이 벌어. 저 : 그래도 사용 내역과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세요. 다음주에 찾아뵐께요.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했던데로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저 : 가맹주에게 받은 돈을 국세청에 신고도 안하고 쓰신거면 횡령 아닌가요? 그리고 사장님은 그 돈에 대해 세금도 안냈으니 탈 세가 맞지 않나요? 사장 : (욕을 합니다.) 바쁜데 와서 왜 사람 괴롭히냐? 저 : 그러니까 그 2,500에 대한 돈 사용 내역하고 세금 계산서 보여주세요. 아니면 제가 세무서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 사장 : 괜히 세무서 가서 우리회사 이름 들먹여서 손해보게 하지마. 나 가만히 안 있을꺼야 저 : 그러니까 다음주 까지는 제가 말한 내역하고 세금계산서 보여주세요. 이러고 지금 다음주에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학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한 돈을 가맹주에게 받아갔으면 이 돈은 신고를 해야 하고 쓰인 비용에 대해서 가맹주에게 세금계산서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인테리어비 따로 1000만원 받아가서 다 마무리도 안해주고 저희가 100만원 따로 내서 마무리 했거든요. 인테리어 업자말이 돈을 안줘서 마무리 못해주겠다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인테리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안 주었어요. 그리고 월 로얄티와 갱신비를 내는데 이 돈이 원장의 유학간 딸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법인회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줄때도 있고, 안 줄때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상황상 완전히 2,500 횡령인데. 그냥 고소해버릴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본사에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교육, 비용이라면서 가져간 돈은 돈에 대해서는 가맹주에게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거 맞지 않나요? 그리고 월 내는 돈이 법인계좌가 아닌 사장 가족 계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탈세로 볼수 있지 않나요? 돈 2,500때문에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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