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기원
[2012-05-30 16:22:17]
|
제목 | [분쟁조정상담]가맹점과 인테리어 계약후 부실시공등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 2979 |
인테리어 가맹점과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부실한 시공등으로 입주후 약 5개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느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하자보수증권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가맹점에서는 본사에 이관했다고 하며 자기들과는 관계없으니 본사하고 이야기 하라 하고 잇는데 가맹점은 엄연히 별도의 사업자 인데 가맹본사에 손해배상과 하자보수증권 발행을 요구 할수 있나요? 가맹점 본사 등기를 확인해보니 가맹점이 지점등록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가맹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분쟁을 하더라도 가맹점과 하여야 하는것인지 가맹본사와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