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결
[2012-06-26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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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의
조회수 : 2886 |
안녕하십니까
거래사님께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가맹사업자와 가맹점간의 계약서 중 <상품 공급>과 관련한 조문에서 1.을은 해당 지역 내에서 매호 목표 부수를 월( )부 달성하여야 한다. 2. 을은 상기 항목의 목표 부수 대비 최소 70% 이상을 매월 주문 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가지 유형인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강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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