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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1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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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맹사업법, 약관법]프랜차이즈 영업비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시내용
조회수 : 3058 |
프랜차이즈 영업비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시내용
<사건의 개요> 임모씨 등 3명은 2005년 PC방 가맹점 '존앤존'의 가맹본부인 퍼스트에이엔티에 입사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빼낸 뒤 퇴사해 별도의 PC방 운영 가맹본부인 로하스를 차리고 운영하다 2007. 4월 퍼스트에이엔티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바 있음 <법원 판시내용> “피고인들이 존앤존의 단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등 핵심자료를 가져가 로하스 운영에 이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존앤존 예비창업자를 로하스로 가입토록 유도한 것과 오너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를 유출해 영업에 활용한 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시 ‘로하스 PC방’ 가맹본부 대표이사 임모씨 등 3명에 대해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으로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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